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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 김재태기자
  • 승인 2006.10.3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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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2006년 10월30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31회 정례회(2006.11.10~12.19)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6년 11월 16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

1.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정)

· 제정이유

○ 건강가정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위원회’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건강가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함.

(1)시민을대상으로한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상담및가족생활문화 운동 전개
(2) 시 단위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지원·평가 및 가정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동 센터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동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성의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원콜센터의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함.

(1) 민원콜센터는 시민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는 민원의 신고·건의·문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함.

(2) 민원콜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나)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다)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인, 콜센터 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인과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 개정이유

○ 그 동안 우리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조례의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사항의 전부를 적용하도록 함.

○법인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종전에는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를 자원봉사주간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은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시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및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센터에서 그 사업비 등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당해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수입·지출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4. 시세 감면조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2006.12.31)에 대비하여 그 기한을 3년 연장(2009.12.31)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를 감면하였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등록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함.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이 조례에 각각 따로 규정됨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를 조례에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 노외주차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50%를 감면하였으나,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에 따른 조세형평 문제 및 부족한 주차난 해소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과세 전환함.

○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함.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분양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5. 자연환경보전조례(개정)

· 개정이유

○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을 지역적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그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전부개정, 2006. 1. 1. 시행)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제정, 2005. 2. 10.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문체계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생태특성 및 지형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과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를 관찰하여 수립·변경하도록 하고,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

○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과 이용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도록 함.

○자연공원 등 주변의 개발사업 등을 인·허가하는 때에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새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 폐지이유

○ 그 동안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여 왔던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동 시설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앞으로는 그 운영·관리를 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7. 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동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1)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기질 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 협력·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기질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요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로 하도록 함.

(1) 환경·교통·에너지 및 도시계획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대기질 개선사업 관계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도록 함.

○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그 회의의 심의사항 및 그 밖의 활동사항을 시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8. 수도조례(개정)

· 개정이유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판결(2006.6.22선고, 2003두8128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하고, 아울러「수도법」 및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며, 이의신청 제기기간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도법」제3조 정의내용 중"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동법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함.

○ 기존에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공사비를 실제공사비로 적용하였으나 다가구와 별동의 건물에 대한 수전분리 시에도 공사비를 실제공사비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수도법」제52조의2 규정에 맞추어 정액공사비에서 계획급수지역 간선배관 비용을 제외시키고, 필요치 않은 일반행정관리비와 자재검사수수료를 삭제하고 실제 소요되는 감리비를 추가함.

○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역류로 인한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함.

○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의 급수설비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시 공사비 보조 및 융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수도법」제21조의 개정에 따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기준규정을 신설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함.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등 일체의 징수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9.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시 「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 범위에 포함되었던 ‘지원경비’ 항목이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이 조례에서도 동 항목을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비용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던 ‘홍보비 등 기타’를 ‘홍보비’로 규정하여 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당해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 규 칙 안>

10.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고용보조금의 지급기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 지급요건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할 것 →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20인을 초과할 것

(나) 지급금액

외국인투자에 따라 초과된 상시고용인원 1인당 총 6월분의 범위 안에서 →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중 20인 초과인원 1인당 총 6월분의 범위 안에서

(2) 교육훈련보조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 지급요건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할 것 →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20인을 초과할 것

(나) 지급금액

외국인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인원 1인당 총 6월분의 범위 안에서 함. →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1인당 총 6월분의 범위 안에서

11.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시, 대출이율을 현행 연 3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로 인하 조정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시민의 자활기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12.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누수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소액이고, 그 지급방법은 신고자의 거래통장 구좌에 보상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신고자들이 계좌노출에 대한 우려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 보상금 지급금액을 종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앞으로는 그 지급방법을 현금지급이 아닌 지급금액에 상당하는 물품(교통카드·현금카드 등)을 등기우편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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