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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서초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3.1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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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결과 의견서‥내달 3일까지 제출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7000여 호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됐으며 각종 조세(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 가능하다. 열람결과 의견이 있으며 내달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향범 재산세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적정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및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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