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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저균 백신 접종 의혹 보도 인터넷신문 대표 검찰 송치
청와대 탄저균 백신 접종 의혹 보도 인터넷신문 대표 검찰 송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3.14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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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청와대 탄저균 백신 접종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신문 대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구입해 접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방송의 한 채널 등을 통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 구입해 혼자만 살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 등의 제목으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구입한 탄저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달 26일 오전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국민을 위한 발언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탄저균 백신 수입 논란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청와대는 전날 탄저균 감염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자 500여명이 백신을 도입해 접종을 완료했을 것이라는 한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탄저균 백신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됐다. 또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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