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가능해진다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8.03.1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또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선보인다.

이 사장은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 및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 수준인 연 2~4%p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재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는 ‘비용→이자→원금’ 순인데,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