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 120만원 이내 수리 지원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초구는 이번 달 23일까지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주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기준은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로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세입자일 경우 임대인 주택소유자의 집수리 실시 동의를 받아야한다.
관내에서 선정되는 가구는 시공업체 현장 확인 후 해당가구의 희망에 따라 도배, 장판, 싱크대, 새시,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천장벽, 페인트, LED등,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타일(화장실, 주방) 등 가구당 120만원 이내로 지원 받는다.
신청은 거주지 각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02-2155-66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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