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밥 못먹겠다는 2세아이 얼굴 강제로 식판에 박게 한 보육교사 집유
밥 못먹겠다는 2세아이 얼굴 강제로 식판에 박게 한 보육교사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3.15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밥을 못 먹겠다는 2살된 아이를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 하는 등 원생들을 28차례나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보육교사가 집유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28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가하고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원장 B(5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3월 밥을 못 먹겠다는 2살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하는 등 같은해 4월까지 2~3살된 원생들을 28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