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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털이 실패하자 차와 건물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차량털이 실패하자 차와 건물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3.1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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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차량털이에 실패하자 차와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양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건물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건물 내부가 불에 타 2억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그는 해당 건물 주차장에 있던 1t 트럭에서 절도를 시도했지만 문이 잠겨 실패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이날까지 같은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군산 지역을 돌며 문이 열린 차량 11대에서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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