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서 6개월간 의무적 근무 조건.. 위반시 장려금 반환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고교학생들의 취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취업하반기부터 직업계고와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현장실습과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 1인당 취업 준비 장려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은 대학진학률 6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인 가운데 직업계고도 학생의 절반 정도만 취업을 선택하고 있어 노동 수요와 공급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계고·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총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한 직업계고 학생을 우대한다. 일반고 학생은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현장실습 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기준을 충족시키면 된다.
단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장려금 지급 조건을 내걸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려금은 반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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