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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떴다방 중개’‥부동산 불법행위집중단속
강남구, ‘떴다방 중개’‥부동산 불법행위집중단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3.1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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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위주' 주택시장 활성화 유도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는 3월 분양시즌을 맞아 관내 개포8단지를 시작으로 분양아파트 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번 단속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서울시 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

최근 개업공인중개사들에 의한 가격담합, 친목단체회원 외의 비회원을 배제한 매물정보 공유 등 부동산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됨에 따라 구는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노력에 대한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구에서는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신고가 가능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02-3423-6305~6)도 설치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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