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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학교주변 유해 광고물 과태료 부과... 28일까지 일제 정비
종로구, 학교주변 유해 광고물 과태료 부과... 28일까지 일제 정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1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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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59곳 교육기관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음란하고 선정적인 내용과 일수명함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즉시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비 대상은 ▲관내 유치원 17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6곳 등 교육기관 주변 도로변이다.

구는 합동정비반을 2개조로 나눠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편성해 평일과 공휴일에 각 2회 이상 순찰ㆍ단속 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구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차량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음란ㆍ퇴폐ㆍ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적발 즉시 폐기 조치를 한다.

또한 낡고 오래돼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의 경우, 건물주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정비 명령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구가 지난 2013년부터 간판, 현수막 등 불량ㆍ불법 광고물 정비는 총 1만8520건에 달하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1억6000만원에 이른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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