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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프레시안 제외 기자들 '고소취하'... 프레시안, 정봉주 고소 ‘맞불’
정봉주, 프레시안 제외 기자들 '고소취하'... 프레시안, 정봉주 고소 ‘맞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1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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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16일 프레시안 기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피고소된 일부 언론들이 유감을 뜻을 전했고,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기자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 과의 1대 1 진실 공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진=뉴시스)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정 전 의원 변호인단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2011년 12월23일 정 전 의원 일정이 연속 촬영된 780여 장의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사진들은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 전 의원의 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확보한 이 사진에는 정 전 의원의 당일 행적이 모두 담겼다. 특히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와 시간대로 지목된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렉싱턴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정 전 의원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르면 이날 중 검찰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프레시안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민국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보도가 바로잡혀 실추된 정 전 의원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프레시안 측은 "보도의 본질은 정 전 의원과의 진실 공방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다"라며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 목격자도 없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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