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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母 재판서 “우리아들 대한민국서 주식공부 제일 열심히 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母 재판서 “우리아들 대한민국서 주식공부 제일 열심히 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3.19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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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2·사진)씨가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벌금 264억원, 추징 132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30)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45억원, 추징 122억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 피해자 211명이 271억원을 피해 입고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에는 이씨의 모친이 나와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들만큼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 열심히 키웠는데 왜 아들이 사기꾼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이씨의 선고공판은 4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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