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583명에게 37억원 편취 혐의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검찰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며 다단계로 수십억 원을 모아 가로챈 사기조직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검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와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9명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조직이 통솔체계를 갖췄고 제3자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하며 범죄단체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서울 사무실에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해 583명에게서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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