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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딸 외제차 사줘라” 대림산업, 하청업체 도 넘은 갑질.. 임직원 11명 검찰 송치
“우리딸 외제차 사줘라” 대림산업, 하청업체 도 넘은 갑질.. 임직원 11명 검찰 송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3.2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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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내 4위의 건설업체인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11명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외제차와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사 명목으로 하청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김모씨(60)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 평가와 공사비 증액을 명목으로 모 건설사 대표 박모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 토목공사 하청을 맡았다. 박씨는 지난해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림건설 관계자들이 각종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2명 중 백모씨(54)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을 맡고, 딸에게 줄 BMW 1대를 박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다. 또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모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권모씨(60)는 발주처인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이며 현장소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김 전 대표는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며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박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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