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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 교통사고 원인 '156km 과속'…도로 제한속도 '시속 70km'
대구 택시 교통사고 원인 '156km 과속'…도로 제한속도 '시속 70km'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3.2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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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오토바이 피해 차로 바꾸다 중심 잃어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지난 1일 새벽 대구 수성구청 앞 ,택시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한 원인이 ‘과속’으로 드러났다. 

20일 대구 수성경찰서가 택시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사고당시 최고속도가 시속 156km였다고 밝혀졌다. 

택시는 지난 1일 오전 5시 8분, 수성구청 앞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2명이 숨졌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피해 차로를 바꾸던 택시가 오토바이가 같은 차로로 방향을 바꾸자,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수성구청 택시 사망사고.
수성구청 택시 사망사고.

수성구청 앞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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