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21일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골자가 발표됐다. 이날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어제(20일)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지방 자치 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등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지방분권 조항에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대한민국의 수도에 대한 조항도 신설해 법률에 위임하기로 하고 공무원의 청렴성 강화에 대한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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