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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채무자 면책심문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채무자 면책심문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3.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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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어느 한 채무자 이야기이다. 어느 날 채무자는 딸의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딸에게 줬다. 그런데도 딸이 계속 사업자금을 요구하자 채무자는 개인 사채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 불법도박에 빠져있었고, 빌린 돈을 모두 탕진한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든 것을 잃고 빚만 남은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사리분별이 어려운 고령이라는 이유로 빠른 처리를 위해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딸이 도박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면책신청의 기각을 요구했다. 딸의 도박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법원의 질문에 채무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딸이 도박에 빠진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딸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법원은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있을 때 기일을 정하여 따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는데, 이를 채무자 면책심문이라고 한다. 채무자 면책심문 기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뭔가 미심쩍은 사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에 나온 것처럼 파산원인에 있어 불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파산 재판부가 직접 채무자를 심문한다는 점에서 많은 채무자들이 두려워하는 절차이지만, 실상은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아무 탈 없이 끝나는데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문기일 자체를 크게 부담스러워 한다.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할 정도이니 말이다.

채무자 면책심문기일은 필수적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아니다. 실무상 개인파산사건은 소명자료를 통해 면책불허가사유 존부 등을 심리하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파산원인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사건을 빨리 종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면책심문기일에 참여한 어떤 변호사는 면책심문에 대하여 “안 그래도 어려운 채무자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절차”라고 했다. 일반적인 절차 진행만으로도 채무자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데, 재판부를 부담스럽게 마주하는 절차를 꼭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갈수록 형식화되는 문제 때문에 단순히 채권자들의 화를 달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절차일지라도, 일단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채권자도 같이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진술 할 수 있다. 심문 내용은 주로 면책불허가 사유 존부와 관련되어 있다. 간혹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 등 일반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처리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심문기일에서 채무자의 명백한 고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반적인 절차보다도 더 빨리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

면책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으면 실무상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기간을 따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채권자들이 해당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면책 허부를 신속하게 정한다. 즉 면책심문기일과 이의신청기간은 채무자의 면책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설령 면책심문기일이 열렸다고 해도 결국에는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채무자는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해도 이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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