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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 개헌안 이틀째... “지방분권국가 선언”
(종합) 대통령 개헌안 이틀째... “지방분권국가 선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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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대통령 개헌안 공개 이틀째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공식화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전했다.

대통령 개헌안 공개 이틀째인 21일 조국 수석이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공개 이틀째인 21일 조국 수석이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헌법 제1조 제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치을 변경하고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변경했다. 다만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해 중앙 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

자치재정권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토록 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방지하는 조항이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정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했다.

한편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조국 수석은 “이같은 지방분권은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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