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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의혹 항소심 재판…검찰·롯데 '치열한 공방전'
롯데 경영비리 의혹 항소심 재판…검찰·롯데 '치열한 공방전'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3.2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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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주 왜 굳이 한국서 급여를?” VS 변호인 “재판부 속여, 불쾌해”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반박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자 검찰과 롯데 측 변호인단 양측 신경전이 치열하다.  

검찰은 “1심 경영비리 의혹 관련 판단 중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여에 대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경영이 분리됐다.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느냐”면서 꼬집어 말했다. 

지난 2월 13일 법정구속된 신동빈 회장.
지난 2월 13일 법정구속된 신동빈 회장.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에게 “‘재판부를 속인다’ 등 법정에서 사용한 표현은 거북하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신 회장 측은 경영비리 의혹으로 제기한 검찰의 법리적 판단도 맞받아쳤다.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의 경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서미경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격호 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결정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건을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의혹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수감 중인 신 이사장만 직접 출석했고 신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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