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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신고하게 돼 기쁘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환영”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 신고하게 돼 기쁘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환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3.2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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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2일 시행된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4항1호에서는 '신체적 고통'을 동물학대로 명시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 학대'의 범위에는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연합은 “그 동안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이 동물학대로 간주돼 수많은 동물학대를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규정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역사상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농식품부의 판단에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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