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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대인처리
[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대인처리
  • 이호
  • 승인 2018.03.2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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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차량 추돌로 인한 차량 수리비, 차량이 없는 동안 차를 이용해야 하는 렌트비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추돌로 인한 신체의 손상, 이에 따르는 정신적 충격,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치료비등 그 사고가 경미할 지라도 교통사고에 대한 법리적 해결을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발달로 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자동차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편리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동차 사고처리에 있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당사자라면 어떤 식으로 사고처리가 돌아가고,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는 지에 대한 간단한 이해만을 해놓는다면, 나 또는 주위에 있을지 모르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현명한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사고현장에서 보험처리 시 가장 논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대인처리여부이다. 보험사의 논리는 충격이 경미하니 대인처리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게 중요한 명분이다. 또한 그럼에도 현장에서 대인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에 여러 감식을 요청하여 대인처리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 형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고를 처리하는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바라본 교통사고의 대인처리는 매우 중요함을 느낀다.

필자는 사고의 경미함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대인처리가 되지 않아 대인처리를 하는 데 매우 힘들게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사고가 경미함에도 타고 있던 탑승객이 임산부였고, 태아가 조기 박리되어 사산되어 나오는 사고도 있었으며, 또 손목의 주상골 골절로 손목의 운동이 제한되어 후유증이 발생한 사고도 있었다.

따라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만 신경쓸 것은 아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되고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만일을 몸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아 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자신이 미처 알기도전에 우연하게 발생하는 급격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사고당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고시 사고현장의 처리와 함께 자신의 몸에도 신경을 쓰며, 행여 있을지 모르는 몸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추후에 접촉사고와 대인처리 발생할 수 있는 그러나 예견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중요한 접근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보험처리인 “대인처리”를 통하여 사고당시 몸상태에 대한 명확한 의료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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