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10억원대 뇌물 수수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서류심사로 결정돼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중으로 이 전 대통령 측 의사를 최종 확인해 구체적인 심사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출석여부에 혼선이 빚어져 심문기일이 무산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