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22일 제3차 대통령 개헌안에는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 자신의 의사 표현할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 대부분의 선거연령은 18세 이하다"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