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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차 대통령 개헌안, 청소년 선거연령 18세 하향
(속보) 3차 대통령 개헌안, 청소년 선거연령 18세 하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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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22일 제3차 대통령 개헌안에는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 자신의 의사 표현할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 대부분의 선거연령은 18세 이하다"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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