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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 2022년 3월2일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대통령 4년 연임
[대통령 개헌] 2022년 3월2일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대통령 4년 연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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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2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되며 2022년 3월2일 수요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 비서관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앞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가 4년 연임제도 바꾼다는 내용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조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조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대로 개헌이 된다면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실시되면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는 2022년 3월31일까지로 끝나게 되다. 대선과 지방선거는 2022년 3월2일 수요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개헌 발표를 하며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도록 (개헌안) 부칙을 규정했다"며 "그날은 2022년 3월2일 수요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되며 전국선거를 2번으로 줄여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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