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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대통령 경호 ‘최장 20년’... 운영위 법안 통과
퇴임 후 대통령 경호 ‘최장 20년’... 운영위 법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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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대통령 또는 영부인은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퇴임후 추가적으로 경호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통령 경호법’을 통과시켰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법안은 대통령 또는 영부인은 퇴임 후 10년 간 경호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또는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5년 동안은 경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추가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으로 퇴임 후 총 20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달 24일 경호기간이 만료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도 추가로 5년 동안은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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