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입양 자녀 봉침·차도에 눕혀 학대한 40대 여성 목사 검찰 송치
입양 자녀 봉침·차도에 눕혀 학대한 40대 여성 목사 검찰 송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3.2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 아이를 안고 누운 일명 '봉침목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A씨(44·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입양아 2명의 얼굴 등 신체에 봉침을 놓은 혐의다.

또 2014년 6월10일 전주시의 한 차도 위에 입양아 한 명을 끌어안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올바른 양육자의 태도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나는 종교인이다. 살아오면서 누구를 해친 적이 없다"면서 "실체 없는 수사와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