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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4월13일부터 토지소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노원구, 4월13일부터 토지소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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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가 오는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노원구 소재 2만9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개별공시지가(안)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의견이 제출될 경우 구에서는 재조사 및 노원구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15일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부동산정보과 02-2116-3635, 3637, 3638)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노원구 부동산포털,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은 5월2일까지 노원구 부동산포털에 접속하거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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