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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구민 고충·민원…“옴브즈만”이 해결한다
마포구, 구민 고충·민원…“옴브즈만”이 해결한다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3.2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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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건축사·변호사 등 구성, 구민권익 보호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옴브즈만이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을 감시·조사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감찰관이며 구청장 직속의 독립기구로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옴브즈만은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된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조사, 합의 및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공공사업의 발주와 입찰, 계약 체결과 이행과정 등에 대해 상시적인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실시한다. 

옴브즈만 모습.
마포구 옴브즈만의 모습.

지난 3월 5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는 ‘2017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와 ‘청렴계약 감시·평가’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구 옴브즈만은 총 47회의 정례회의를 거쳐 6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2건의 민원 중 교통건설 분야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건축 분야 14건, 도시환경 분야 8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사안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총 13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권고와 조정, 의견표명 등의 방법으로 행정을 통제하고 구민의 권익을 대변했다.

더불어, 총 24건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실시했다. 공사 10건, 용역 9건, 물품구매 5건 등 계약에 대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계약체결 과정의 적정성 등을 감시·평가했다. 이후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방법으로 구민 권익을 보호했다.

또한, 변호사와 건축사로 구성된 옴브즈만은 민원 관련 법률 및 공공시설에 대한 기술자문도 전문적으로 실시했다. 복지교육, 일반행정, 주택건축, 도시환경 분야에서 총 13건의 법률자문과 3건의 기술자문을 실시하며 행정의 보완자로서 역할도 겸했다.

이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2월 27일에는 마포구 옴브즈만이자 법무법인 세강의 대표 변호사인 김철기 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제6회 국민권익의 날” 행사에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철기 옴부즈만은 “마포구 옴부즈만 위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구민 상호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7년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는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옴브즈만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면 마포구 감사담당관에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로 접수할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고충을 겪는 구민 해결사로서 큰 활약을 해준 옴부즈만에 감사하다”며, “갈등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고충민원이 있는 구민들은 옴브즈만제도를 활용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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