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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복지급여 대상 조사 간소화... 신속 급여결정
종로구, 복지급여 대상 조사 간소화... 신속 급여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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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대상자의 조사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복지급여결정에 기존 30일에서 5일 앞당겨 지면서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졌다.

복지급여가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계층들이 길어진 대상자 조사과정으로 제때 적합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에 따르면 현재 종로구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수는 월 평균 292건으로 종로구 전체 유기한민원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팀사례관리 회의 모습
팀사례관리 회의 모습

또한 구비서류 미제출에 따른 보완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구는 ▲조사 처리기한 단축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사용 ▲집중처리 기한제 적용 ▲팀 사례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결정의 법정기한은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나, 종로구는 5일 앞당긴 25일 이하로 줄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에게 신속히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되게 됐다.

특히 시범적으로 업무절차 개선을 도입한 1~2월 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22.4일로 지난 해 대비 3.8일 빠르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구는 복지급여신청자가 필요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구비서류가 적힌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보완 ‧ 보정시간을 줄였고, 집중처리 기한제를 적용해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시 즉시 대상자에게 안내해 서류를 받고, 금융자료 회신 후 3일 이내에 가정방문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통합조사관리팀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가 있는 신청대상자의 사례를 분석하는 사례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급여 선정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에게 최적의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기존 업무처리 절차의 작은 부분도 개선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고자 항상 고민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도시 종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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