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운동시 목줄 잘 잡는 건 '주인 기본의무'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일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잠깐 목줄을 놓친 견주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일본 오사카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조깅을 하며 천천히 달려오자 일본 토종개가 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근에 있던 작은 닥스훈트가 덩달아 짖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남성 쪽으로 뛰어나갔다.
순간 애완견 주인은 쥐고 있던 목줄을 놓쳤고, 달려드는 닥스훈트를 급하게 피하던 A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다.
이 남성은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우리 돈으로 약 1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완견 주인은 일부러 목줄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넘어진 남성에게도 주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완견에게 운동을 시킬 때 목줄을 잘 잡는 것은 주인의 기본 의무인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어 법원은 다친 A씨가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후유증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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