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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받은 주민 과태료... 제공 음식물 30배
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받은 주민 과태료... 제공 음식물 30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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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천안시의회 한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주민 10명에게 과태료 684만3000원을 부과됐다. 1인당 과태료는 각자가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68만4300만원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등 10명은 지난해 11월 A의원으로 부터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25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을 제공한 A의원은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액수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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