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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채권자 이의신청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채권자 이의신청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3.2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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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억울하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전부 떼이고, 그 책임만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남는다. 채권자는 금융기관일수도 있으나 평소 채무자와 친분 있는 동네 이웃인 경우도 많다. 만약 채권자가 평소 돈 많은 사람이어서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채권자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채무자에게 돈 빌려준 경우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

개인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도망가는 것보다 파산 신청하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한다.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면 빚 갚지 못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이라도 삼을 텐데, 파산 면책을 받으면 도리어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산절차는 채권자를 두 번 죽이는 제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사실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그리 많지 않다. 개인파산절차는 주로 채무자와 법원(파산관재인) 사이에서 진행되고, 채권자는 사실상 법원의 보조적 지위에 그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그나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다. 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허부 심사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때 비로소 채권자는 면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 법령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 활용되는 단순 의견청취 자료에 불과하다.

어떤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면서 “이의신청제도의 사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파산관재인이 답변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이 면책을 허가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채무자를 하루라도 빨리 채무의 늪에서 건져낼 이익이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내놓는 것이 옳다고 본다.

채권자집회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보고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결과가 전달되는데, 그 내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채권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면책이 허가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답변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 인지대를 징수해서라도 채권자들은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금부터라도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면책 허가 심사 절차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체제하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 면책허가 심사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 채권자 이의신청이 단순히 채권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채무자 면책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만족할 정도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파산제도는 한층 더 높은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채권자를 위한 배려도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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