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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호흡측정 후 30분, 법의 공백”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호흡측정 후 30분, 법의 공백”
  • 송범석
  • 승인 2018.03.2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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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돼 있다. 그 처벌과 단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사항들이 도로교통법에 열거돼 있으며 처벌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보충을 하고 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 등 형법에 명시돼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선 어떤 법률에 명시가 돼 있을까?

이 부분은 법률 명시가 돼 있지 않다. 다만, ‘교통단속 처리지침’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내부 매뉴얼이 있고 이에 따라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런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는 물론이고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혼란을 빚는 대상이 있다. 채혈측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채혈측정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는데, 강제채혈의 문제, 채혈키트의 오염문제, 알코올솜의 사용문제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논란이 호흡측정을 한 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채혈측정을 한 경우도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

인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고정값이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산하거나 가산된다. 술을 마시면 취기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술이 깨는 이치이다. 이런 까닭에 운전이 종료된 직후에 호흡측정이나 채혈측정을 하는 것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호흡측정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채혈측정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한참 후에 측정을 했다는 말은, 최종적으로 나온 채혈측정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당시의 농도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자가 무슨 변명을 할 게 있고, 나온 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죄형 법정주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농도가 변화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뀔 수도 있고, 죄가 있다 해도 그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판례 역시 호흡측정 후 30분이 지난 후에는 채혈측정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긴 하다. 다만 해당 판례는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에게 30분 지난 후에는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만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30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채혈측정의 농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명문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떤 경찰서에서는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채혈측정은 인정하지 않고 호흡측정치를 인정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찰서에서는 애초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어떤 경찰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건 명문상 규정이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고, 채혈측정치로 확정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경찰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경찰서 내부에서도 경찰관에 따라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목도했다.

이 모든 문제는 원리를 설명한 유사 판례만 있을 뿐이지, 정확한 내부 지침이나, 성문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태어난다. 법과 상식은 다른 게 아니다. 호흡측정을 하고 나서 30분 또는 1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채혈측정에 대한 알코올농도가 과연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까? 상식선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 지침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성문법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즉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의 시점이 30분이 지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든지, ‘채혈측정이 상당한 시간 이후에 행해진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 등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감지해 대입할 수 있는 공식을 활용해서 최종 농도를 계산해야 한다’라는 지침 정도면 충분하다.

사실 이러한 법률이나 지침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에 따라, 그리고 채혈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음주운전 혐의자에게만 유리한 규정이 아닌, 중립적 규정이다.

필자가 개탄하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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