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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거부당한 30대 중국동포 남성, 짝사랑 여성 살해
데이트 거부당한 30대 중국동포 남성, 짝사랑 여성 살해
  • 오은서 기자
  • 승인 2018.03.2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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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에서 가슴과 목 수차례 찔러

[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자신이 좋아하던 50대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칼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동포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로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무자로 일하던 김씨는 A씨를 만나 혼자 좋아했다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구로 한 공영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당시 54·여)씨의 가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절대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결과가 중하고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 근처로 이사와 만남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살해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뉘우친 점 등을 봤을 때 살인을 또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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