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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 인정 “마땅히 해야 할 처분”
노동계, 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 인정 “마땅히 해야 할 처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3.2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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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9년 만에 합법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29일 "마땅히 해야 할 행정처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노조설립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전공노에 대해 설립신고증이 교부돼 전공노가 합법화 됐지만 해직공무원은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내부 규약을 개정해 얻은 결과라 개운치가 않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지난 9년은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자유와 권리가 봉쇄되고, 노조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온 현실을 확인해온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 마땅히 해야 할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이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이로써 전공노는 9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써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부터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고 이에 부응해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설립신고를 둘러 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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