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9일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내일(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전화, 말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제외된다. 또한 선거일 당일에도 역시 전화나 말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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