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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나선 이명박’ 검찰, MB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버티기 나선 이명박’ 검찰, MB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3.3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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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 횡령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을 4월10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연장된 구속기한 동안 막바지 증거 수집과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당초 31일까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방대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방문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조사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날 구치소 접견을 마치고 나온 뒤 "검찰 조사에 관해 대통령 뜻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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