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종로구, 4월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한다... 과태료 및 운전자격 취소
종로구, 4월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한다... 과태료 및 운전자격 취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30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늦은 밤, 택시 기사들의 승차 거부에 곤혹스러워 하는 시민들을 위해 종로구가 직접 발벗고 나섰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4월부터 종각역, 종로3가역 등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심야시간 대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고 승차거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택시 승차거부 최초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2차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40만원 및 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 60만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종로구가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나섰다.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및 운전자격 30일 정지, 3차 적발시 과태료 60만원에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종로구가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나섰다.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및 운전자격 30일 정지, 3차 적발시 과태료 60만원에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이밖에도 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하는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낙산길 등의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야간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장소에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다.

행정처분은 허가조건에 따라 용달화물은 과징금 5만원, 개별화물은 과징금 10만원, 일반화물은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심야 택시 승차거부,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임을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청 교통행정과(2148-328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