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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징계 청원’에 국방부,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
‘조여옥 징계 청원’에 국방부,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3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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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

당시 조 대위는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것으로 30일 오전 현재 징계 요구 청원은 8만9000명을 넘어섰다.

조여옥 전 청와대 경호실 간호장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여옥 전 청와대 경호실 간호장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30일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당시 국회 발언 등 실제적으로(청와대ㆍ군 관계자 등)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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