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청은 2일 만우절 관련 허위 신고로 전국적으로 총 1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전날 주부 A(42·여)씨가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화풀이로 "남편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가 울고 있다"고 거짓 신고했고, B(39)씨는 술에 취해 경찰에 귀가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다시 112로 신고해 "내가 벌금 수배자"라고 허위 자수했다.
전북 전주 완산에서는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인천에서는 술에 취해 일행이 투숙한 모텔을 찾지 못하자 "감금을 당했다. 마약을 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만우절 당일 허위 신고된 10건 중 9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1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청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형사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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