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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장자연·용산참사 등 5건 사건 재수사 결정
검찰 과거사위원회, 장자연·용산참사 등 5건 사건 재수사 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4.0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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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 등 5건의 검찰 재수사를 결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개별 조사사건 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1개 유형을 2차 재조사 사전대상 사건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수사 목록에 오른 사건은 ▲용산참사 철거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 ▲장자연 리스트 ▲춘천 강간 상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한 과거사위는 이들 사건 외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의 유형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선정했다.

춘천 강간 상해사건은 1972년 9월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성폭행 살인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고문과 짜맞추기 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억울한 옥살이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1990년 1월4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의 갈대밭에서 두개골이 함몰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또한 경찰의 고문으로 애꿎은 시민이 범인으로 몰렸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은 2008 당시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씨가 이명박 정부 들어 배임 혐의 등을 받고 해임된 사건이다. 이후 정 전 사장은 배임 혐의를 벗었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과 경찰, 용역 직원들이 충돌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살펴보고 8건을 본조사 사건으로 결정하고 재조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을 살펴보게 된다.

재조사가 확정된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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