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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알바상식 이것만은 알아두자!
새내기 알바상식 이것만은 알아두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4.0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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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아르바이트 첫 시작 연령은 평균 19세에서 20세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2613명을 대상으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한 나이(만 나이 아님)’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세’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9세(29.8%)’, ‘21세(9.5%)’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처음 알바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알바를 그만둘 때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웠다’는 응답자가 복수응답 응답률4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수준이 적절한지(35.6%)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하는 것(34.8%)이 어려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일급(하루 8시간근로)은 6만240원, 주급(주 40시간 근로)은 30만1200원, 월급(209시간 근로)은 157만377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돼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부씩 보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을 하고 작성하는 문서로, 임금(급여)와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해야 한다.

◇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할 수 있다.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은 1주일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용 근로자에 한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 4대 보험 들어주는 알바도 있다!
알바근로자도 4대보험을 들어주는 곳이 있다.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한다. 이는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알바생도 근로자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 부당대우,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알바에 대해 궁금한 점을 상담받을 수도 있고, 민원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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