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은서 기자] 경기 안산 한 슈퍼마켓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중국산 의약품 ‘거통편’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곳에서 '거통편'을 팔아온 일당을 검거하고 판매한 거통편 5000정을 압수했다.
3일 인천 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슈퍼마켓 운영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질 치료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페노바르비탈이 들어있는 거통편을 경기 안산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해열진통제로 정상 판매되는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거통편은 일반인 소지·복용·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거통편을 복용하면 초기엔 진통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만, 점차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등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보따리 상인들이 거통편을 몰래 반입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 등은 보따리 상인 등으로부터 거통편을 1정당 10원에 사들여 마약류 성분이 없는 일반의약품 정통편과 함께 판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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