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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강북구청장 당선무효
신안군수·강북구청장 당선무효
  • 서울신문
  • 승인 2006.07.0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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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한 첫 당선무효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30일 향우회 등에서 찬조금을 건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61) 전남 신안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군수에 재당선된 고씨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받게 돼 다음달로 예정된 신안군수 취임도 불가능하게 됐다.
고씨는 2004년 10월 향우회에 30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 해 12월 친목모임 식사비 196만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이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이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중 두번째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병로)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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