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2004년 10월 향우회에 30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 해 12월 친목모임 식사비 196만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이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이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중 두번째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병로)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