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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의 취하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의 취하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4.0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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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파산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는 궁금증이다. 결론은 불이익만 입고 끝난다. 파산 선고로 인한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채무도 그대로 남는다. 게다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파산신청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극심한 추심 독촉은 불 보듯 뻔하다. 파산선고 후 면책이 불허된 채무자는 “빚을 안 갚으려고 꼼수 피우다가 망한 사람”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다. 면책신청의 불허는 차라리 파산신청을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채무자 A는 사업이 부도난 지 1개월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 자신은 전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경기불황 및 중국 사드 보복 등의 사유로 결국 부도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채무자 A는 파산절차 진행 중 이상하리만큼 당당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사업체가 무너졌는데도 항상 덤덤한 표정으로 임했다. 목표를 잃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한 것일까. 본격적인 면책 심사에 들어가자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오래 전 연락이 두절됐다는 부친 명의 서류에서 나왔다.

오랜 설득 끝에 확보한 부친 서류에는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들로 수두룩했다. 오래 전 부친이 집을 나간 뒤로 연락 두절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였는데, 부친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였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계속 된 추궁에 채무자 A는 부친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집에 남아있기에 부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큰일이 났다. 채무자 A의 진술대로라면 고의 파산에 해당되어 큰 책임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A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결국 부친 명의로 된 재산을 전부 팔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로 했다. 법원에는 파산면책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취하에 따른 법률 효과를 고지 받았다. 그리고 채무자 A는 채권자들과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개인파산관재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면책신청 취하서가 심심치 않게 제출된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조금이라도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독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닉재산의 추적과 집행은 파산관재인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면책신청을 취하한 채무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다가 겁을 먹고 중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채무자 면책 심사는 절대 허투루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오래 전에 연락이 두절된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원 보정 명령을 통해 은닉된 재산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개인파산면책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재산을 끝까지 은닉하기 위해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정말 힘없는 채무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면책신청의 취하는 채권자들을 기망하는 재산 은닉 행위 등을 중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면책신청 취하로 채권자들과 기나 긴 다툼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맞다. 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도 털 것은 반드시 털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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