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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체납액 81억원 ‘특별단속반’ 편성
성동구, 지방세 체납액 81억원 ‘특별단속반’ 편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0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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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지난 2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고강도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체납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500만원 상습 체납자 중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도 편성해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상반기(3~7월)와 하반기(9월~12월)에 운영해 기간 중 매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일제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또한, 고액체납 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거소지 또는 사무실 방문 징수활동을 통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의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반도 편성한다.

특별 단속반은 가택(사업장)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구는 생계형 체납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1회 이상 분납 후 제출한 분납계획서를 이행하면 행정제재를 해제하여 조세부담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수당, 노령 연금 등 생계비 계좌는 압류를 금지하고, 신용회생 기회 부여, 결손처분 등 방안을 모색해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성동구는 총 6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서울시 체납시세징수실적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돼야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한 체납세금의 징수야말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연간 종합계획을 통하여 체납징수 전반에 걸친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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