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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도시공원 83% 사라진다... 서울시, 1조6000원 투입 보존
2020년 서울시 도시공원 83% 사라진다... 서울시, 1조6000원 투입 보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05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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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매일 저녁 산책하던 동네 산책로, 주말마다 오르던 뒷산 약수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조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으로 그 규모만도 여의도 33배 면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83%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총 1조6000억원(지방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우선 보상대상지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나머지 사유지 공원도 단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총 11조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공원 83%가 2020년 7월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된다.
서울시 도시공원 83%가 2020년 7월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된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개인 소유의 토지이지만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한 효력을 없애는 제도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 동안(결정고시일 기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년간(2002년~2017년) 총 1조8504억원을 투입해 4.92㎢ 사유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오는 2020년 7월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된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되면 등산로, 약수터 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의 사유지로 접근이 불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시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1/3 수준으로 급감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해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국유지의 경우에도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서울시내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겠다”며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우선후보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 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여가시설 활용이나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허용되는 곳이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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