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성범죄와 고소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성범죄와 고소
  • 백승희
  • 승인 2018.04.05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자주 접하는 상담의뢰 유형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고르자면 하나는 사기죄가 되겠고 나머지 하나로는 성범죄가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도 모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성범죄 미수행위가 보도되면서 해당 업체 가맹점들의 매출이 급락하는 일이 있었다.

과거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순결로 보던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남녀를 불문한 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각종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결과 가해자가 합의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 업무관계등 사회적 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고소를 할 수 없어 범행이 은폐되는 부작용을 고칠 필요가 있게 되면서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자유롭게 공소를 제기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만약 성범죄로 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소할 내용에 다소간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내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무고죄의 위험을 피하면서 자신은 물론 다른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