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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규정 추진
정부,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규정 추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0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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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행안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지역 일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릴 수 있는 등 긴급 대책도 가능해진다.

미세먼지로 청와대 일대가 뿌옇게 흐려져 있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로 청와대 일대가 뿌옇게 흐려져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 미세먼지가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재난안전법 상에는 황사 등은 자연재난으로 포함돼 있지만 미세먼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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