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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여의도~강남 73km ‘자전거전용도로’ 연결... 오토바이 등 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종로~여의도~강남 73km ‘자전거전용도로’ 연결... 오토바이 등 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08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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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간다. 8일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에 이어 오는 5월에는 청계천변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에 들어가 종로~청계천변~종로 간 도심 환상형 자전거도로가 조성된다.

이어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약 73km의 2․3단계 자전거도로망도 연내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자전거 전용차로에 분리대와 시선 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7월1일 부터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차로 위반에 대해서도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계획중인 자전거전용도로 망 구축 기본 구상도
계획중인 자전거전용도로 망 구축 기본 구상도

시에 따르면 8일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종로1가~5가까지 2.6km 구간으로 이곳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오직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반면,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돼 있다.

눈에 잘 띄도록 자전거전용차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도색하고 안내 입간판도 설치됐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2.6km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병도 매립했다.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와 시선유도봉도 10여 곳에 설치한다.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 보완하고, 연이어 추진하는 자전거전용도로에도 이를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LED표지병 설치 현장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LED표지병 설치 현장

한편 자전거전용차로도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돼 이를 위반 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7월1일부터 부과되며 CCTV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실효성이 높은 시민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도 검토 중이다.

또한 시는 지역과 도심을 연계하는 약 73km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이다.

1단계로 종로와 청계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도심 환상형 자전거전용도로를 연내 조성한다.

청계천변 북측도로(청계7가~청계광장)에 설치된 주말전용 자전거우선도로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0.9km)와 자전거전용도로(2.5km)로 변경하는 안을 갖고 청계천변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단계로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실시 설계안을 연내 마련하고, 3단계로 강남권역 일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 작업도 순차 추진해나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도로)를 꼽았고(61%)다. 불편사항으로는 자동차 불법 주정차 등 방해요소(53%) 다음으로 자전거도로 연계성 부족(44%) 등 이었다”며 “자전거가 레저용, 단거리용에 머무르지 않고, 출퇴근 가능한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로의 양적확대와 안전 강화 모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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